게임업계, 위기감 증폭.."징벌적 조세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입력 : 2013-10-30 오후 6:02:30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정부여당의 게임산업 규제·기금조성 움직임에 게임업계가 ‘준조세 영역까지 밀릴 수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30일 K-IDEA(구 게임산업협회)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6만명이 넘어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며, 게임규제 관련 일부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움직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국회의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임규제 관련 협의체도 참여자체가 일부 사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일부 규제는 감당할 수 있으나,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규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들어 제기된 게임산업과 관련한 규제나 산업기금조성 움직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중인 ‘웹보드게임 규제’ ▲이른바 ‘손인춘법’, ‘신의진법’ 등 중독 관련 정부기구 설립이나 규제 ▲상상콘텐츠기금 마련을 위한 매출액 5% 징수 등 총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이나 게임 1판 당 사용금액 3만원 상한선을 두는 등 사용자의 진입을 막는 입법규제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 안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준조세의 성격을 보인다.
 
이중 게임업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안은 준조세 성격인 게임중독 관련 규제나 산업기금 마련을 위한 법률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다.
 
특히 중독관련 규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세 성격이 강해, 게임산업 매출은 물론 업계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계 공통의 이슈라기보다는 일부 회사에만 적용되는 일이고, 콘텐츠 설계방식의 변화로 매출 타격을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매출의 일정부분을 원천 징세하는 방식은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남경필 K-IDEA 회장과 각 게임사 대표들이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K-IDEA)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준호 기자
최준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