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민사배심재판 진행

배심원 '4:1'로 연예인 측 손들어줘

입력 : 2013-10-30 오후 7:14: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30일 김남길씨 등 연예인 58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했다.
 
사건의 쟁점은 포털사이트나 해당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의 입력창에 '김남길 가방' 등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이 결과로 뜨는 시스템이 연예인 측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오픈마켓 운영자는 클릭 횟수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자로부터 광고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으로서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해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것이므로 판매자가 어떤 정보를 기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뿐 별도의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심원 5명은 4대 1로 연예인 측 손을 들어줬다. A씨(48·여)는 "쇼핑몰이 연예인의 이름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것 중에 작퉁 제품이 있으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씨(32)는 "연예인의 이름은 광고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C씨(26)와 와 D씨(24)도 영리목적으로 연예인의 이름을 사용해 무상으로 이득을 얻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E씨(22·여)는 "연예인이 사용한 제품을 찾고 싶을 때 도움이 되므로 정보 제공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쇼핑몰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 제재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심재판은 형사재판의 그림자 배심과 같은 형태로 진행돼 재판부는 평결에 기속되지 않고 선고를 내린다. 그림자 배심은 참여자가 배심원과 같은 절차로 재판 모든 과정에 참관한 뒤 유·무죄 평의·평결과 양형 의견을 내는 프로그램이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적으로 민사에 배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30일 김남길씨 등 연예인 58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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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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