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유승희 의원 “KT, 무궁화 위성 ‘헐값’에 매각”

입력 : 2013-10-31 오전 9:15:06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이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1500억 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2호는 40억 4000만원, 3019억 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3호는 5억 3000만원에 매각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하다”며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후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 수준이지만 40억 4000만원에 매각했으므로 무궁화 3호는 100%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030200)는 매각 사유에 대해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이라고 말하지만 인수한 홍콩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호는 동경 75도 궤도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위성 3호는 동경 116도 상공에서 이동통신, 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KT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KT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사익편취,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 및 비자금 조성 등 외에는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는 국부유출과 다를 바 없고 관리감독할 미래부에게도 현재까지도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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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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