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은 맞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발표를 반박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 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단가 인하액(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과징금과 하도급 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할 단가 인하액을 합치면 총 7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하도급법 위반 역대 최고액수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시수 산정 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협력사와 계약 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