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불성실공시 잇따라..'투자 주의보'

입력 : 2013-11-01 오후 3:30:57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기업의 주요 사안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공시로 벌점을 부과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월1일 이후)들어 지금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16개사.
 
이 가운데 쌍용건설(012650)한진피앤씨(061460)는 지난해에 아어 올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기간 불성실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상장사도 모린스(110310), CJ E&M(130960), 파캔OPC(028040) 등 3개사에 달한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해제)법인에 상장규정이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실적 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 조항 위반이다. 이는 실제 실적과 회사측 실적 전망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쌍용건설(012650)은 지난 7월11일 실적 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날 누리텔레콤(040160), 케이디씨(029480), 아큐픽스(056730), 코아크로스(038530) 등도 같은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실적 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 조항 위반에 이어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한 경우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지목됐다.
 
소프트포럼(054920)은 지난 7월9일 소송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 유신(054930), 에스넷(038680)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들 코스닥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아크로스는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다음날 0.72% 하락한 데 이어 그 다음날엔 2.87%나 떨어졌다. 아큐픽스 역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다음날 2.87%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시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기업인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내경기가 좀 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 부진이나 소송 등 기업의 악재를 숨기려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지정은 해당 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며 "심각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어떠한 요인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만큼 투자시 해당 기업을 세밀히 살피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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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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