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불량식품 사후단속 보단 해썹지정률 높여야

소리만 요란했던 불량식품 단속..6개월 만에 증가율 1.9%

입력 : 2013-11-01 오후 6:00:1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출범 초만 요란하게 단속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전후와 6개월 전후의 식품관련업소 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비교한 결과 출범 뒤 100일 동안 단속 건수는 20만2046건으로 출범 전 100일의 13만8932건 보다 45.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어 "하지만 출범 뒤 6개월 동안의 단속 건수는 38만9358건으로 출범 전 6개월의 38만2179건에 비해 1.9% 소폭 증가하는 게 그쳤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불량식품을 근절하려면 식품정책 패러다임을 사후단속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썹(HACCP)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장했다.
 
자료제공: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해썹 인증 제도는 위해물질 중점관리제도의 다른 말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 만두, 면),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비가열음료 등 7개 품목인데 대상품목을 늘려서 식품 안전을 사전에 제고하는 건 사후단속 보다 중요하다는 게 남윤 의원 주장이다.
 
남윤 의원은 "EU에서는 곡물이나 과일, 야채 등 1차 생산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해썹이 의무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으로 3919개소가 해썹업소로 지정돼 있는 수준"이라며 "이는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1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특히 "국내 식품업체의 80% 이상이 생산액 5억원 미만이고 식품업체의 82%가 종업원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라며 "무분별한 사후단속 보다 영세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썹지정 이후는 기술 상담과 꾸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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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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