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것만 620종..'식품첨가물' 알고 드시나요?

식품표시 알기 쉽게 개선돼야..생산자 자정노력도 필요

입력 : 2013-03-22 오후 5:20:4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먹거리 포장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물이 알아보기 힘들게 표기돼 있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는가하면, 허가된 첨가물조차 얼마나 첨가됐는지 양에 대한 표기가 없어 얼마까지 먹어야 안전한 것인지 판단할수가 없는 실정이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으로 인가한 식품첨가물은 약 620종에 달한다.
 
특히 제품당 평균 20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가고, 국민 1인당 하루에 100여가지의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간식이라는 라면은 A 회사에서 생산한 라면 한 봉지의 경우 전분과 활성소맥글루텐, 정제염, 등 40가지 첨가물이 들어간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포장지에 부착된 식품표시
 
하지만 포장지에는 각 첨가물에 대한 설명과 함유량, 일일 섭취량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첨가물 이름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용어고, 포장지에 적힌 글자도 작고 빽빽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 이는 다른 회사의 라면은 물론 과자나, 음료수 등 다른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22일 서울시 안국동의 한 편의점을 찾은 박모(31)씨는 "먹거리를 살 때 첨가물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하는 방법도 모른다"며 "유명 상표 제품은 안전하겠거니 생각하고 구매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지정해 소비자에게 식품에 들어간 모든 첨가물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포장지에 어떤 양식과 활자 크기로 표시하라는 내용만 있고,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와 경고 기준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섭취할 경우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문방구나 골목에서 파는 아이들 먹거리 중에는 아동에게 해로운 색소가 들어간 게 많다"며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이를 잘 구별하지 못해 그냥 먹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장은 이어 "식품표시는 국민의 알권리"라며 "식품표시만 쉽고 세부적으로 돼 있어도 먹거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량식품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식품표시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식품표시를 읽는 법과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식품표시 방법 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활자 크기를 조절하고 첨가물 명칭을 간결하게 만들거나 쉬운 용어로 바꿀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선이나 토마토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첨가물은 경고 표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와 식품 관련자들로 '표시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먹거리를 생산·유통하는 기업 스스로도 식품 첨가물표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제품에 뭐가 들어갔고 그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리는 것은 생산자의 의무"라며 "장기간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 등은 활자 크기를 키우거나 별도의 색을 지정해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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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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