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홀딩스 'AIDS 감염 소송' 10년만에 임의조정 성립

법원 "당사자들 상호 양보로 해결"..지급금액 외부 공개 안하기로

입력 : 2013-11-04 오후 4:45:36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혈우병 치료제 투여 후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간 임의 조정이 파기환송 끝에 성립됐다.
 
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강민구)는 혈우병환자와 가족이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주)녹십자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해당 혈액제제로 인한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공익적인 견지에서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혈액제제로 인한 피고의 책임 유무에 대해 더 이상 재론하지 않으며,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3년 2월 혈우병환자인 이 모씨 등이 '녹십자홀딩스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유통해 이 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지 10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3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치열한 법정공방이 당사자들의 상호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05년 일부 환자의 에이즈 감염과 혈액제제 투여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2008년 "녹십자홀딩스가 제조·공급한 훽나인이나 옥타비로 인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원소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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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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