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부당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이어 "박씨가 남긴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졌던 점, 기획재정부가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해 해명에 나섰던 점 등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이 자신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08~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에 104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고 출감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1월 구속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