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KT가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외국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T(030200)의 위성서비스 자회사인 KTsat은 4일 오후 2시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설' 및 매각 절차 위반 등 7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택 KTsat 부사장은 "위성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 당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3호 위성을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이미 궤도에 올라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3호와 6호 두 위성이 하나의 궤도 위에서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호 위성은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직접비용이 3000억원 이상 들어간 무궁화 위성 3호를 KT가 홍콩 업체인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면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택 KTsat 부사장이 4일 KT 광화문사옥에서 위성 헐값매각 관련 KT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KTsat "매각 비용 200억원 넘어"..헐값 매각 반박
가장 논란이 됐던 헐값 문제에 대해 KTsat은 "위성체, 즉 하드웨어 그 자체는 5억원에 매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술지원료, 관제비용 등으로 받은 것이 200억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김영택 부사장은 "위성은 매각 시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이 결정되는데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당시 위성 수명이 다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무궁화 3호가 매각 당시 5~6년치의 연료가 남아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었음에도 미리 판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 부사장은 "위성을 설계할 때 설계수명이 있고,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연료를 더 넣게 돼 있다"면서 "5~6년치 연료가 더 들어있다고 해서 그만큼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용인 관제소는 여전히 KTsat의 소유로 매각된 바 없다"면서 "현재 용인 관제소에서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와 필수 공용장비는 KTsat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는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헷갈리는 KTsat "할당받은 주파수 ABS가 사용"
이날 KTsat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모두 7가지. 우선 미래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고 했을 때 홍콩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홍콩 기업이 우리나라 주파수를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곧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지난 2011년 11월 주파수 재할당 당시 KT는 무궁화 3호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무궁화 3호는 이미 9월에 소유권이 홍콩 ABS로 넘어갔다.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사장은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파수가 홍콩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공기업 당시 만들어진 위성..민영화 이후 '내맘대로' 매각
위성매각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KTsat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김 부사장은 "국가 자산인 위성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KT는 민영화 된 회사"라면서 "그러므로 위성도 제작 당시에는 공사의 자산이었지만 매각 시점 이하인 현재는 KT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기업 때 만들어진 위성을 민영화 이후 판매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정부와 상의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사장은 "당시 경영진들은 법 해석을 할 때 위성을 신고없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면서 "국가 기업으로 출발해 국민 기업인 KT가 고의로 사실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책임은 당시 경영진에게로 미뤄진 것. '경영진 판단이라면 공기업 시절에 만든 것을 맘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김 부사장은 "자산은 저희 것이고 절차를 안거쳤다는게 문제인 것"이라며, 그러면서 "법 절차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의 중에 있는 만큼 정부가 판단을 내린 이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를 통해 KT가 얻은 이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KT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답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