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종합·부문 검사 실시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및 임직원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 종합검사 실시 결과, 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KB자산운용은 투자일임재산과 집합 투자기구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자사운용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통해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등의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