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C등급 건설사 분양보증 허용

신용등급, 워크아웃 전 등급에서 2단계 낮추기로

입력 : 2009-02-10 오후 2:38:01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대한주택보증이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보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권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택보증은 워크아웃대상 건설사의 분양보증 심사를 중단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신규주택 분양을 할 수 없어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대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춘 등급에서 바로 1단계를 높여 적용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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