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에서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소환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소환이라고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해 중계방송 시켰다. 대선 끝난지 1년도 안됐다”며 이를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규정했다.
문 의원이 소환된 반면 대화록 유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 조사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유세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말하면서 ‘저항감’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이 표현은 발췌본에 없고 원본에만 있다”며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서면조사만을 한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 수사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고발은 비슷한 날짜에 했는데 김무성, 권영세는 서면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문재인은 거의 공개 소환을 하느냐”며 “누군가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검찰이 문재인 후보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며 분개했다.
신 의원은 “서상기, 남재준 원장은 수사, 조사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고발했는데도 보호해주고 있다”며 대화록 유출 혐의를 강력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소환했을 때 혐의 없는 것으로 됐었다.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검찰 섣부른 소환 때문이다”라며 검찰의 문 의원 소환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김현우 기자)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불리한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역사적 기록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대로 남겼어야 함에도 당사자 본인이 수정 보완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초안을 수정하거나 불편한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수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소환 조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의원이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의원은 사초폐기 논란에서 핵심적인 위치다”라며 “특정이 안됐기 때문에 검찰이 문 의원을 참고인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최초 완성본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수정된 수정본이 있다. 수정 지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문 의원이 대화록 사건과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