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강일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1080억원과 98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라면 업계는 농심이 전체시장의 70%를,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