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된 철강업체 4곳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 등 4개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들과 함께 답합 행위에 가담한 동부제철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세일철강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개 회사 영업임원들은 지난 2004년 10월에서 2010년 3월 사이에 총 16차례에 걸쳐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가격의 유지·변경 등에 대해 담합했다.
이들 6개 업체는 국내 국내 건축자재용 칼라장판 시장을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부제철의 자진 신고을 통해 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4개 업체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부제철 171억7000만원 ▲현대하이스코 228억5100만원 ▲유니온스틸 162억6300만원 ▲포스코강판 163억1700만원 ▲세아제강 137억3400만원 ▲세일철강 68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