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가 징계..윤석열, 재산신고 잘못 "귀책사유 없다" 해명

공직자윤리위 "윤 지청장 재산 5억1000만원 잘못 신고" 징계
윤 지청장 "지난 9월 소명자료 제출..신고 누락 의도 없었다"

입력 : 2013-11-10 오후 12:43:26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자격으로 출석해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0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청장은 "지난 9월 초 공직자윤리위가 수정, 보완하라고 해서 소명 자료 제출했었다"며 "금융계좌나 부동산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신고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4억여원은 7~8년 전 부인이 아파트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은 부분인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며 "금융계좌는 망실 통장으로 몇 년간 거래 자체가 없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연로한 장모가 관리하던 것이다 보니 철저히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9월에 수정, 보완해서 자료까지 냈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윤 지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윤 지정장에 대한 검찰차원의 징계 수위가 의논된 지 이틀만에 제기된 정부차원의 추가 징계안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감찰위원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윤 지정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조만간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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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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