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에 일선 검사 "징계 철회하라" 반발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 씌우는 결정"
"다른사람 눈치본 것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

입력 : 2013-11-10 오후 5:50: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직원 수사에 관해 '사전 보고누락' 등으로 감찰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일선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일어났던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감찰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보고는 했으나 결재는 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이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며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감찰위원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윤 지정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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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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