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는 어린이용 목걸리, 반지 등 장신구에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목걸이,반지,귀고리 등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어린이용 장신구의 연결부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의 납 허용기준치는 600㎎/㎏에서 300㎎/㎏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자율안전 확인품목으로 지정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현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니켈 등 중금속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뒤 판매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수입품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신구에 함유된 납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어린이의 신경계를 손상시켜 학습·행동장애을 유발하고 발율 부전 등을 일으키며 니켈 등은 알르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기표원은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관련 기업의 준비기간(6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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