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센터 '1332' 전화하면 불합리한 금융관행 바뀐다

올 3분기 민원상담 통해 15건 개선

입력 : 2013-11-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A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있는 B씨는 이자를 상환하지못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하려 했지만 A보험사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다른 보험사 경우에 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문의했다. 이에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A보험사에 약관대출이자 일부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C군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D사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려 했으나 신용한도가 소진돼 결제가 되지 않아 민원센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용한도와 연관해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올 3분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불만사항 중 15건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개설된 이 센터는 현재 전문상담사 32명이 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금융비용 절감,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거래 편익증진, 권익 강화 등 소비자 중심에 맞춰 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준 사례로는 ▲연체중이라도 이자 납부기한을 연장 ▲카드 문자발송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월별 납입이자 계산방식 개선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카드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시에 본인카드와 가족카드에 각각 부과되던 수수료를 하나의 카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경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거래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휴일에 자동화기기(ATM)로 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정보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는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로 오셔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며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유했다.
 
금융민원센터는 평일 매일 20시까지 상담가능하며 토요일은 13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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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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