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억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해야

입력 : 2013-11-14 오후 3:00:41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부터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법인 등기임원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 보수는 급여·상여금 등으로 구분돼 공시되고 주식매수선택권 등 미실현된 보수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사택 등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모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수 지급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법인은 올 4월 1일 현재 상장법인 1663개와 기타법인 388개 등 총 2050여개다.
 
공개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으로 당해 사업연도 퇴인한 임원도 포함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직 임원으로 한정할 경우 퇴임시 퇴직위로금 등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퇴임한 임원도 모두 포함시켰다"며 "보수에는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사택이나 차량 등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공개 내용에는 당해 지급되거나 실현된 보수의 총 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등의 미실현보수,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해당기업은 사업보고서나 분기 반기 보고서에 보수 공개내용을 기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서 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 말부터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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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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