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오후 2시 ‘2007년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고발장을 낸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부터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기록관 내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봉하마을에 옮겨갔던 이지원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을 살펴봤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져갔던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화록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원 작업을 통해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비서관 등 핵심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5일에는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대화록을 직접 녹음하고 초본을 이지원에 올렸던 조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록 수정본이 작성됐기 때문에 초본을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조 전 비서관의 단순 실무상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을 검찰이 또 다시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 각종 매체들이 자세히 다루기 어렵고, 국민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
검찰은 그동안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중징계’ 등 민감한 사안들을 금요일에 발표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