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상초계기 수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대우인터내셔널 전 대표 이모씨와 이사 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전날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뒤 이를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씨와 전 직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경으로부터 초계기 도입사업을 위탁받은 방사청은 지난 2008년말 인도네시아로부터 해상초계기 4대를 2011년까지 1억달러(약 1300억원)을 들여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대우인터내셔널 퇴직자들이 주축이 된 업체 L사가 중개를 맡았다.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L사가 이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도입한 초계기 CN235-110의 대당 가격은 2천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성사를 대가로 60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베이트 대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