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11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의 전자등록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다.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채권보유를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발행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에 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 기일물 거래를 최초로 성사시켜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이번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공공기관 자금조달에 있어 선진화 정책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