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조작 의혹 이석기 공판, 이번엔 '국정원 사진' 위변조 공방

입력 : 2013-11-18 오후 2:28: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감정 연구원 이모씨는 "국정원이 제출한 RO 모임 사진에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보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위변조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사진의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Metadata)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방법이 있다.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없는 2장에 대해서는 육안관찰을 통해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나머지 8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또 국정원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 받아 감정했는데, 어떻게 사진의 원본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감정 결과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원본과 사본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받았을 때 산출한 해시값(요약함수)과, 10개의 사진으로 각각 나눴을 때 사진의 해시값이 같았다.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게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사진을 찍은 카메라 제조업자측 설계자 등 고도의 전문가들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는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한전 측의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 심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RO비밀 모임에서 논의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의 위험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에 재판부는 "전력공급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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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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