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과도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리는 등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선한다. 또 내년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등의 개별소비세율을 내린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브리핑을 열고 "전기소비 급증에 대응하려면 수요관리형 전력수급 관리가 시급하다"며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린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오른쪽)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려면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싼 가격에 많이 쓴다'는 지적을 받았던 산업용 요금이 용도별 요금 중 가장 큰 폭인 6.4%가 오른다. 반면 주택용은 국민들의 물가부담과 생활안정을 고려해 최소 수준인 2.7% 인상됐으며 농사용도 3.0% 올랐다.
또 일반용이 5.8%, 심야용과 가로등용이 각 5.4%씩 조정됐고 교육용은 오르지 않았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전기요금이 평균 4% 오른 이후 10개월 만의 인상이며,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
◇용도별 전기요금 조정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조정요인이 8% 이상이나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력피크 관리를 위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에 계절·시간대별 구분을 추가하고, 소비자의 자발적 절전을 이끌기 위해 일반용과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사용계약 기준도 개선해 ▲전류제한기 용량확대(220W→660W) ▲초과사용부가금 부담 완화 ▲임차인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계약전력 20㎾ 이하) ▲분할납부(20㎾ 초과 등) 등을 시행한다.
한진현 차관은 "전기요금 조정과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 피크전력을 약 80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가 0.056%포인트 오르고 생산자물가와 제조원가는 각 0.161%포인트와 0.07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가 과소비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LNG, 등유 등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차이도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킬로그램당 3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세율조정 초기에는 탄력세율(30%)을 적용, 킬로그램당 21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철강과 시멘트 제조 등에 쓰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은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에너지 세율 개편은 법령개정사항이라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세율 조정에 따라 확보한 약 8300억원의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