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최대 20만원 등 보장수준 법에 명시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3-11-19 오후 3:46:1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의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을 유지했다.
 
다만 최종 정부안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원과 최저보장액 10만원,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월소득)에 붙는 조정계수(2/3)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서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인 조정계수 2/3, 부가연금액 10만원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또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해외체류기간을 기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시켰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 환수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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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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