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희를 통해 잡셰어링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경영악화에도 구조조정 대신 임금삭감을 통한 현 인원을 유지하는 기업들이며 삭감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기업 손비로 처리해 법인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손비인정비율은 최대 50% 내외로 추정된다.
이날 협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개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과 함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퇴직금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도 올해에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준과 실업·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온 기준도 노사합의 이후 도산하거나 해고한 경우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총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4%의 금리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지난해 5.7%에 그쳤던 적용기업을 올해 9%까지 끌어올리고 임금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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