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실제 받은 청탁을 실무 담당자에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야당 중진이자 원내대표 였던 피고인이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쫒는데 행사한 것"이라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수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긴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거절해야 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있지만 그 신빙성이 의문"이라며 "사람의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를 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6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찰과 악연을 맺어 왔다. 그동안 한화그룹 사건 등 각종 기업 비리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검찰이 언론에 자료를 줘서 나를 괴롭혀 왔다"며 "절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검찰과 악연을 끊고 싶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 대표로부터 3000만원, 임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