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와 너무 다른 아파트, 계약 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입력 : 2013-11-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분양광고와 시공된 아파트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앞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용자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계약 해제' 조항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5가지 내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해제권 발생사유로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약금 조항도 개정해 앞으로는 계약 해제로 매매 대금을 반환할 때 민법 혹은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토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법정이율 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규정을 새로 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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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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