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내년 2월부터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에 한해 자율적 심야 영업 중단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적자기간의 적용 기간을 올해 8월 14일 이후 6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공정위는 편의점 심야 운영시간 단축과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난 해당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된 편의점은 내년 2월14일부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지역에 편의점이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야 영업을 하는 다른 점포로 고객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면 지역 내 편의점 간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전체 매출의 감소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의 매출은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편의점의 문을 닫으면 앞뒤로 두 시간까지 고객이 방문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간을 합하면 매출의 25%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운영은 상품을 판매하는 개념도 있지만, 다음날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점포별 운영시간이 다르면 물류 체계가 복잡해진다"며 "현 체계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고,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개정안에 적용되는 점포의 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심야 시간대를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로 규정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전 1시 정도며, 보통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오전 7시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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