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경쟁없어도 차별적 수수료 부과 못한다

입력 : 2013-11-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재보험사간 경쟁이 없어도 보험계약자나 보험사로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위험)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이번에 모범규준 개정사항은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다.
 
그동안 재보험업계는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재수수료는 합리적 근거없이 계약자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인가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등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허용되고 대면영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약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폴,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회사에 취업해 한국내에서 재보험 대면영업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대면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소규모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이같은 개정 모범규준을 공문으로 안내해 시행토록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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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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