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년 연장된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이 각각 44개, 71개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30% 관세를 감면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은 2년 연장된다.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 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30% 관세를 감면하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현 56개에서 44개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관세 감면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조정된다.
기재부는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