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입력 : 2009-02-12 오후 4:35:5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등 규제완화와 퇴직소득세의 공제, 임금삭감에 따른 잡셰어링의 유도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했다.
 
윤 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당정협의에서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문답.
 
- 미분양 주택의 취득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시점은 계약금 납입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인가.

▲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해당 계약일의 5년 계산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것을 적용한다. 청약 4순위까지 안기다리고 순위 내에서 단기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해당사항은 없다. 
 
- 기존 1세대 1주택 보유효과는 가져갈 수 있는가.

▲ 기존의 1세대 1주택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이것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거다.  지방 신축을 취득해도 카운트 안된다. 즉 몇채를 사더라도 카운트 하지 않는다는 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동의 20억짜리주택을 보유한 자가 지방의 3억짜리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을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한 사람은 여기 적용 안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이니까 이미 계약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전국에 16만4000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남아있는데 굳이 차별화할 이유가 없다. 미분양주택은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의미한다. 신축주택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건설사가 다 지어놓고도 들어가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 주택으로 간주한다.
 
- 단독주택을 연립주택으로 해도 신축주택으로 되는건가.

▲ 그렇다. 신축주택은 오늘부터 계산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범위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경제가 어려워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위로금이라고 해서 더 얹어주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퇴직소득에 포함되진 않는다.가급적이면 일시금보다 연금형식으로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세제혜택도 되고 있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시행된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퇴직금을 부활시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 연금 형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운영하는 것은 맞다. 금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불입기간이 안되서 기업연금을 받기 힘들겠지만 경제가 어려워 힘드니까 주려고 한다.
 
- 지방 미분양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지방간 차별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냐.
▲ 부동산시장이 어려웠던 외환위기 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지금 미분양이 서울에는 없고 지방이 매우 시급하다. 또 부동산을 살수 있는 자금은 서울이 여유가 있다.
 
-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한 차이점은.

▲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일반적 가이드라인이 수도권 집중도가 있는 지역과 아닌지역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공장총량제도 마찬가지다. 세법에 의해 수도권정비구역도 그러한 가이드 라인이다.
 
- 과밀억제를 제외한 모든 권역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 때문에 용인은 100%면제하고 고양은 50%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국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통과되진 않을 것 같은데.

▲ 지방과 수도권의 다소간 차별은 불가피하다. 국회의원들도 공감할 것이다. 특정시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다.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있는 상태다. 과밀억제권역 자체가 들쑥날쑥하긴 한데 권역개념이 수도권 주위의 반경 40% 이내 행정구역으로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다른 점도 있다.
 
- 임금 삭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임원은 제외하고 종업원만 포함되는데 1인당 임금액을 계산해 2009년 평균 급여액과 2008년 평균 급여액 차이에다 종업원수를 곱해서 그것의 50%를 소득 공제해주게 된다.
 
- 아직까지 2009년 총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 내년 법인세 신고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계산하면 된다.
 
- 이번 개편안으로 세수 감소분은 어느정도인가.

▲ 퇴직소득세 공제가 제일 크고 한 1500억원정도로 예상된다. 퇴직소득세로 들어온 돈이 8000억원밖에 안되지만 임원빠지고 종업원만 계산하기 때문에 3분의 1정도 빠져 1500억원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교복비 소득공제 가운데 교복을 추가해준 것이 400억에서 5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미래문제고 잡셰어링 법인세 감면도 내년은 되어야 알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세재개편안 의미는 지원규모보다는 적으나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경쓰려고 해서 곳곳에 신경 쓴 것이다.
 
- 당정협의에서 부동산해제 등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나.

▲ 논의가 있어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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