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경기 고양 일산의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고양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양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양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이전에 아는 사람과 다투고 좌절감과 분노감을 경험한 뒤 분노감의 표출로서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이 나타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