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개인연금 장기보유를 위해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고, 연금수령 시 일정부분 이상의 연금수령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의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을 허용해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또 개인연금의 경우 해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납입이 곤란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예컨대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1회당 1년씩 한도로 유예를 허용해준다.
또 실효된 계약의 경우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됐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연금 수령시 일정부분 이상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