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곤국 지원의 일환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품목을 대폭 늘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기존 3천790개에서 4천43개로 253개를 추가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전체 관세 품목의 75%에서 80%까지 확대돼 최빈국에 무관세.무쿼터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숭어, 연어, 문어, 주꾸미, 대리석, 시멘트, 석면, 무연탄, 유연탄, 천연가스, 석유코크스, 타이어, 콘돔, 지우개, 신발, 면도기 등이다.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앙골라, 수단, 소말리아, 세네갈, 아이티, 모잠비크 등 총 49개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관세 품목의 80%에 대해 최빈국 특혜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2012년까지 WTO 권고 수치인 9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75%에 달하는 관세 품목에 대해 최빈국 특혜를 주고 있던 터라 갑자기 많이 풀 수 없어 253개만 일단 추가했다"면서 "교역량이 크지는 않아 우리나라 산업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