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무리한 해외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줄이고 재무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기준 150조원을 넘어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나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 개발사업 탓에 부채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4조5000억원이나 들여 인수한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社는 지금까지 1조원 가까운 누적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부실 해외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베스트社 인수로 석유공사 부채는 2008년 5조원에서 2012년에는 19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다.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사진=한국석유공사)
이에 개정안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기관장은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기재부 장관에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됐다.
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해외투자 손실액은 석유공사가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가스공사(036460) 552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015760) 1230억원 등"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사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개별사업을 기재부와 국회까지 심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도 너무 많은 사전 검토는 의사결정을 늦추는 데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적 입장과 논리에 따라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