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붐·앤디·양세형, 벌금형

입력 : 2013-11-28 오후 9:22: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앤디(32·본명 이선호), 양세형씨(28)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불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앤디와 붐에게 벌금 각각 500만원을,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앤디(4400만원)와 붐(3300만원), 양씨(2600만원)가 불법도박에 쏟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휴가 중 알게 된 지인의 권유로 영외행사에서 지급받은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연예인 가운데 도박액수가 많았던 토니안(35·4억원·본명 안승호), 이수근씨(38·3억7000만원), 탁재훈씨(45·2억9000만원·본명 배성우)를 각각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토니안 등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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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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