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3곳 징계

입력 : 2013-12-01 오후 1:00:08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저축은행 3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스마일, 신민, 동부 등 3개 저축은행에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스마일저축은행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보에 대한 객관적 시세 파악 심사를 소홀히 해 102억4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 A씨등에게 솔로몬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B씨 소유 기업 등 6개 차주 명의로 301억5000만원 규모를 부당대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 10명에게 해임권고, 주의적 경고,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시 대출금 120억3900만원을 자산건정성을 부당 분류, 대손충당금을 11억9700만원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31%포인트(p)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부저축은행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5%p 과대산정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4억8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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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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