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10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폰을 분실한 A씨. 다행히 휴대폰을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실용 보험에 가입돼있어서 서둘러 연락해 보상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새 휴대폰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부담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휴대폰은 이미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보험처리를 포기했다.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분실폰 보험서비스의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내놓은 보험 서비스는 휴대폰 가격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내놓은 휴대폰 분실보험을 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매달 최저 2000원에서 5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분실시 50만~8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부담금의 명목으로 ▲보상금의 30% ▲출고가와 보상금의 차액을 모두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입한지 1년이 지난 갤럭시노트2(출고가 108만원)를 분실했을 때,
SK텔레콤(017670)의 가장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세이프플러스50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가 즉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보상금 85만원의 30%인 25만5000원과 출고가 108만원과 85만원의 차액인 23만원을 더한 48만5000원이다. 여기에 그 동안 낸 보험금 1년치인 6만원을 더하면 소비자의 부담금은 54만5000원이 된다.
하지만 작년 9월에 출시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갤럭시노트2의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40만원 이하에 구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출시된 휴대폰들이 대부분 1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분실했을 때 고객이 일시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상당해 보험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휴대폰 가격이 6개월, 1년마다 절반 이하로 급락한다는 점에서 휴대폰 보험이 유용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종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사실 보험서비스를 손님들도 강하게 원하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잘 권하지 않는다”며 “보통 구입한 직후 3개월 정도만 유지하고 그 이후는 해지하라고 조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