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카드모집인 B씨를 을 통해 연회비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연회비가 1만원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B씨가 이처럼 비공식적으로 연회비를 지원해준 이유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카드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B씨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카드모집 활동도 제한된다.
이처럼 일부 모집인들의 불법 카드모집 행위를 막기위해 마련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선이 현실성이 떨어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어느정도 상품제공은 소비자에게 이익인데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근절을 위해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크다.
2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등록된 신용카드모집인은 3만6349명이다. 모집인들에 따르면 여신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모집인들은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의 적발이 극히 제한적이고,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낮기 때문이다.
모집인 B씨는 "솔직히 1만원짜리 연회비 카드를 발급해주고, 1000원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 어디있겠냐"며 "모집인 대부분이 회원 유치를 해야하는 절실함 때문에 제한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먼저 선물과 연회비 지원 여부를 먼저 묻는게 현실"이라며 "운 나쁘게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모집인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회원 유치가 필수적이고, 적발도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솔직히 불법모집인을 잡겠다고 작심하고 검사 나가지는 않는다"며 "카파라치와 불법카드 신고센터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명백한 불법모집 사실이 밝혀지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솔직히 잡아도 다 서민들이다"며 "이 부분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집인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경제적 이익을 10%로 막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집인 C씨도 경제적 이익 현실화에 공감했다.
그는 "차라리 당국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한선을 높이면 대부분의 모집인들이 지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국도 블랙박스 등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는 일부 모집인만 적발하면 소비자, 카드모집인, 카드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발급 경제적 이익에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 카드모집인 처우를 개선하면 불법 카드모집 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인데 발급 건수에 따라 수당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두고 기본급을 주는 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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