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혜택 줄어들까..유지 의무기간 확대

금융위, 최대 5년까지 연장 검토..업계 긴장

입력 : 2013-11-14 오후 5:18: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의 부가혜택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최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부가혜택 축소·중단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 연장을 검토중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거나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부가혜택을 무분별하게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부가 혜택 조기 축소 사유 관련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때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신용카드 혜택 유지 의무기간을 3년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대동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 이후 2년 내 부가혜택을 줄인 경우는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이다. 부가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약 1874만명으로 집계됐다.
 
2년 내 축소된 부가 혜택은 2010년 6개, 2011년 18개, 지난해 63개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피해 고객은 2010년 98만명, 2011년 1500만명, 지난해 1597만명이었다.
 
의무 유지기간 이후 1년도 안돼 부가혜택을 줄인 경우는 2010년 2개에서 지난해는 30개까지 크게 늘었다. 이에 피해 고객도 2만3000명에서 6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부가혜택을 축소한 대표적인 카드는 국민카드 '굿데이 카드', 롯데카드 'VEEX', 신한카드 'Lady BEST', 씨티은행 '씨티클리어 카드', 하나SK카드 'TOUCH1' 등이다.
 
국민카드의 '혜담카드'도 지난 4월부터 부가 혜택이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에 카드를 발급할 때 적용된 부가혜택을 해지할 때까지 유지하는 게 맞다"며 "개선방안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나에스케이카드에 '클럽1'카드(VVIP고객용)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전 신고하지 않아 5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한편 부가혜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긴장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카드 출시부터 부가혜택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을 위해 부가혜택을 주는 것인데 한번 출시한 부가혜택 조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메리트 있는 카드 상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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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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