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에서 나온 전세대책 중 성과가 좋았던 정책을 하나로 결합,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연계한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상환을 책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우리은행에 안심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양도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우리은행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보증을 서게 된다.
대주보가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함에 따라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대주보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대주보는 보증금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대주보가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계약 종료시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이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대주보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하고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올해 두번의 전세대책 중 효과가 입증된 목돈Ⅱ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것이다.
4.1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Ⅱ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것으로 11월 말 기준 410건, 256억원이 판매된 상품이다.
8.28전월세대책에 포함됐던 전세금반환보증은 3개월 간 1137건이 발급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계약 만료시 대주보가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전국 대주보 10개 지점에서만 발급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은행에 위탁, 유통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주보의 반환보증에 따라 연이율은 일반 전세대출보다 최대 0.6%p까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은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지만, 안심대출은 100%를 보증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는 최저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반 전세대출의 평균 금리는 4.1% 수준이다.
대상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세계약일 또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집주인의 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의 합산액이 집값은 90% 이내여야 한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금융비용부담율을 4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비용부담율은 연간 대출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전세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간 107만원~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안심대출 이용시 2년간 금융비용 부담 비교(자료제공=국토부)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은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에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LTV와 DTI 완화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목돈Ⅰ 이용시 LTV는 60%로 완화되며, DTI는 은행 자율로 적용된다.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대출받는 방식인 목돈Ⅰ의 판매실적은 2건(1400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