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했던 사모펀드 설립 요건이 14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사모투자업자 진입 과정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단축되고,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사모펀드의 유형도 헤지펀드를 의미하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제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제한했다.
사모펀드 유형은 전문투자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한다. 규율 체계도 공모펀드의 예외 인정 방식에서 공모펀드와 구별된 체계로 바뀐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손실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로 제한된다. 최소 투자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제한되는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 재간접 펀드가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진입에서 판매까지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사모펀드 설립은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집한투자업 인가를 받고 사모펀드에 대해 사전 등록을 하는 방식이었다.
운용의 폭도 넓어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와 50% 한도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또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사모펀드 권유광고와 운용상품와 운용상품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는 줄어들고 고객 조사의무만 남는다.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자금차입·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고,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되면서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