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하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I사 전 회장 이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전문가 백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I사 전 임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세조종은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한 경우"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시세조종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가중 요소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I사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해 주가가 하락하자 백씨에게 자금 34억원과 19개의 차명계좌를 제공,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77회의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1295원에서 152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가매수 주문 709회, 물량소진 주문 427회, 시·종가관여 주문 74회, 허수매수 주문 147회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도 포함됐다. 이씨가 차명으로 I사 주식 22만여주를 소유한 혐의와 보유주식 변동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