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업무상 재해', 사용사업주도 책임" 첫 판결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안전배려 약정 성립"

입력 : 2013-12-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P사 파견근로자 최모씨(27)가 사용사업주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최씨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P사의 근로자인 최씨는 2005년 11월경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 부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자인 S사에 파견돼 일을 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끼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는 P사는 물론이고 S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파견회사인 P사에 대한 7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S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최씨는 S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사의 책임과 관련해 "최씨와 S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해 왔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배려를 하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산업재해에 근로자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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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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