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U턴 기업지원법 시행..정부 추가대책 뭐 있나?

입력 : 2013-12-0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U턴 기업지원법'을 7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법령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턴 기업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조세·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인력·입지·연구개발(R&D) 분야를 돕는 한편 해외청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U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12월4일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U턴 기업지원법 추가대책 마련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송요한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추가대책 마련과 관련 "기업은 조세와 입지비용 등을 줄이는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투자비용을 보조하는 세제·보조금 지원 외에도 인력·입지·R&D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에 U턴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지방소득세를 감면하고(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 고용·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기존 국내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현행 45억원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늘어난다.
 
인력과 R&D, 입지 관련 지원 역시 개선된다. 산업부는 U턴을 추진하는 주얼리와 신발 업종 등 제조업 분야 기업은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동 R&D센터를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U턴 기업 고부가가치화를 돕는 한편 집단 U턴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력해 기존 산업단지를 산업 클러스터로 바꾸고 협력업체를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U턴 기업지원법 추가대책 세부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U턴 기업이 현지에서 어려움 없이 철수할 수 있게 현지 청산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부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미국 LA 등 6개 지역에 설치한 해외 U턴 지원데스크를 통해 U턴 유망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현지 기업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주선함으로써 U턴 기업이 국내에 돌아와서도 국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해외법인 청산과 관련해서는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국 등 U턴 수요가 많은 국가와는 정부가 투자협력 채널을 가동해 철수를 가로막은 해외의 청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U턴 기업지원법을 계기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산업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U턴 기업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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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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