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협회는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출범이전에 증권업협회에서 주식 등 매매시에 발생하는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과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협회가 수행하게 돼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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