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인 신빈곤층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가계 위기를 겪고 있는 신빈곤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빈곤층은 가구 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화재 등으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99만원 이하이며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에 밑도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빈곤층에게 우선 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사를 거쳐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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