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
앞으로 이같은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은행 상품을 광고할 수 없도록 광고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또 상품 광고시 금리수준과 대출한도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 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돼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은행이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같은 광고이다. 이 경우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일부 ATM(은행, 우체국)에서만 수수료 종류 및 면제횟수에 제한을 두고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제2금융권 등)에서도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
이에 금감원은 제휴 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해당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금액을 거래 실행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 스스로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혜택제공시의 제한사항(횟수, 종류, 조건 등)에 대해서도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씨크기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최고금리 또는 최저금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로 현혹되는 소비자를 막기위해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OO금리는 3.45%(2013.6.20 현재), 최근 결산일 매출액의 1/3 이내로서 최대 1억원' 처럼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허위 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즉시 수거해 교체하고,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지도방안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사는 각 은행들의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은행 준법 감시인이 자체 광고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가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결과 및 지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